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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최근 민생안전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시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를 통해 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광명시 민생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월 23일부터 3월 31일 까지 신청하시면됩니다.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에 지급되므로,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는 분들은 카드 발급 후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광명시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참고로 2월 10일부터 14일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2월 10일 - 신청자 생년 끝자리 1,6

    2월 11일 - 신청자 생년 끝자리 2,7

    2월 12일 - 신청자 생년 끝자리 3,8

    2월 13일 - 신청자 생년 끝자리 4,9

    2월 14일 - 신청자 생년 끝자리 5,0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서명)

    대리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x
    0.10MB

     

     

     

     

     

     

     

    지급 및 사용방법

    ▶ 지급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2025. 1. 15. 자정 기준)

    ▶ 지급방법 : 광명사랑화폐카드 (충전방식)

    ▶ 사용안내

    - 신청 접수하면 1~3일 후 충전완료 문자 전송됩니다.

     

    - 카드 사용하면 사용승인 문자 알림이 갑니다.

    ※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민생안정지원금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 사용기한 : 2025. 4. 30.

    ※ 기한 내 미사용 또는 기한 후 결제취소 시 해당금액은 전부 환수됩니다.

     

    - 사용지역 : 광명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원 이하 가맹점

     

    - 사용제한 : 사용기한(4.30.) 경과 시,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문의처 : 민원콜센터 1688-3399, 기업지원과 02-268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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