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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알아보면서 작년과 달라진 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월급에서 미리 가져갑니다. 1월 ~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검토해서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조건 근로자 및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

라이프 2023. 1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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