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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알아보면서 작년과 달라진 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월급에서 미리 가져갑니다. 1월 ~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검토해서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서류, 동전, 볼펜

     

    신용카드 공제조건

    근로자 및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약간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구분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소득동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됩니다. 다면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하고 난 이후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으로 약간의 금액으로도 소득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2023년 귀속분 소득구간이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으로는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의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5,000만 원 초과의 소득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 2023년 귀속 소득세 관세표준 변경사항

    세율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상동
    38%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상동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상동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상동
    45% 10억원 초과 상동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연 소득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50~66만 원에서 20~50만 원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은 변동이 없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므로 세금이 그만큼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계산

     

     

    소득공제 한도 변경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이 삭제되고, 추가공제 한도는 항목별 100만 원이었는데 항복이 합쳐져서 총 3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제한도 현행 개정
    7,000만원 이하 7,000만원~1.2억원 1.2억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등 1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원리금으로 상환 중이시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과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활동 지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인데 여기에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로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40%에서 80%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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