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1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경우 2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채소류 일반 쓰레기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고추씨, 고춧대, 마른 마늘대, 옥수수대의 껍질, 양파껍질, 생강 껍질 등 이렇게 손질하고 남음 뿌리, 씨,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 호박, 배추, 미역, 다시마, 감자 껍질 등 수분이 있고, 부드러운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과일류 일반 쓰레기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수박, 포도 등의 씨와 포도 줄기 등 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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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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