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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1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경우 2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채소류
일반 쓰레기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고추씨, 고춧대, 마른 마늘대, 옥수수대의 껍질, 양파껍질, 생강 껍질 등
이렇게 손질하고 남음 뿌리, 씨,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 호박, 배추, 미역, 다시마, 감자 껍질 등
수분이 있고, 부드러운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과일류
일반 쓰레기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수박, 포도 등의 씨와 포도 줄기 등
수분이 적고 단단한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귤, 수박, 망고, 사과, 배 등의 껍질
가장 헷갈리는데... 수박과 같은 부피가 큰 과일의 껍질은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육류
일반 쓰레기
소, 닭, 돼지 등의 뼈와 털
이 뼈들은 전부 일반 쓰레기로 혹시 양념이 있다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 종이나 신문지등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살코기, 비계, 내장
단단한 뼈와 털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어패류
일반 쓰레기
전복, 조개, 소라,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와 생선뼈, 생선 비늘, 생선 지느러미, 복어의 내장
단단한 껍질 부분은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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