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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가까운 검진기관 찾기를 아래를 통해 확인 보십시오.

 

목차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짝수년으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 수급권자인 4가지 항복으로 나눠집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 검사기간은 20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벌금(과태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 1회 거부 시 5만원 / 2회 거부 시 10만원 / 3회 거부 시 15만원입니다.

    회사가 직장인에게 건강검진 미실시(1명 당) 1회 거부 시 10만원 / 2회 거부 시 20만원 / 3회 거부 시 3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검진은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및 청력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검사), 요검사(요단백), 구강 검진을 시행합니다.

     

     

    검진기관 찾기

    가까운 검진기관 찾기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검진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찾기

     

    건강검진 전 3가지 내용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1. 검진 전날 21시부터 금식해야 합니다.

    2. 검진 당일 아침에는 모든 음식과 음료, 물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3. 오후 건강검진을 하실 경우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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